해외여행비·차량구입비 등으로 탕진한 20대
법원 “상부상조 정신으로 마련한 돈…죄질 나쁘다”
법원 “상부상조 정신으로 마련한 돈…죄질 나쁘다”
대기업 임직원들이 모은 거액의 경조사비를 빼돌려 자신의 해외 여행경비와 차량 구입, 남자 친구의 애견미용실 개업비 등으로 탕진한 20대 여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아무개(2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직원 5000여명이 상부상조 정신으로 경조사 또는 긴급자급으로 쓰기 위해 마련한 돈”이라며 “피고인은 이 돈을 해외여행 경비, 차량 구입비, 남자 친구의 애견미용실 개업비용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호화로운 소비 용도로 탕진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한씨는 2014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 임직원 5천여명이 마련한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관리 업무를 하면서 지난해 2월15일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59만6320원을 빼내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1월11일까지 34차례에 걸쳐 10억4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물산 쪽은 ‘한씨가 횡령한 금액 중 6000만원만 변제했다’며 한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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