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차무시한 출석정지 처분은 재량권남용”
가해학생, 학교장 상대 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가해학생, 학교장 상대 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학교폭력과 관련해 출석정지 등 긴급조치에 앞서 가해 학생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해당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재판장 안종화)는 경기도 파주지역 고교생 ㄱ(18)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긴급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해 10월 고교 1학년이던 ㄴ(18)군은 “같은 반 ㄱ군에게 폭행당했고 1학기부터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3∼5차례 1000원씩 빼앗겼다”고 학교폭력을 신고했다.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 목격자가 학교에 낸 확인서에는 ‘권투 스파링과 이른바 생일빵 과정에서 서로 주먹이 오갔다’는 내용이 기재됐으나 금품 갈취 부분은 없었다.
교장은 이 사건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면서 ㄱ군이 ㄴ군을 접촉하거나 협박·보복을 못하게 하려고 2일간 출석을 정지하는 내용의 긴급조치 처분을 했다.
생활지도교사는 ㄱ군의 부모에게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면서 출석정지이지만 실제로는 등교해 ㄴ군과 같은 교실에 있지 않고 다른 교실에서 자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얼마 뒤 자치위원회는 ㄱ군에게 교내 봉사 5일을 결정했다.
ㄱ군의 부모는 출석정지 처분되면 해당 기간 등교하더라도 무단결석 처리돼 생활기록부에 남고 진학 등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ㄱ군 쪽은 “출석정지 처분에 앞서 학교로부터 이같은 설명을 듣지 못했고 아무 의견도 내지 못했다”며 교장이 긴급조치에 앞서 절차를 무시했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교장은 긴급 사안이고 자치위원회의 추인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ㄱ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조치는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치위원회 의결 없이도 교장의 재량으로 처분할 수 있지만 그만큼 남용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진학 등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출석정지 등은 처분에 앞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효과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치위원들은 긴급조치 처분 추인에 대해 알지 못한 채 교내 봉사 5일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교장의 긴급조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