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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의혹 허남식 전 부산시장 2심서 무죄

등록 2017-12-21 15:14수정 2017-12-21 22:37

재판부 “구체적 정황 설명하지 못한 측근 진술 신뢰성 없어”
허남식 전 부산시장 한겨레 자료사진
허남식 전 부산시장 한겨레 자료사진

부산 초고층 아파트·호텔단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씨한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는 21일 측근을 통해 이씨한테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검찰이 불구속기소한 허 전 시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쟁점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허 전 시장의 선거캠프 비공식 언론 참모로 활동했던 측근 이아무개(67·구속기소)씨의 진술 신뢰성 여부다. 증거를 종합해 살펴보면, 측근 이씨는 이영복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뒤 허 전 시장에게 선거 홍보비용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보고했다는 구체적 일시·장소·방법 등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이씨가 작성한 문건의 진정성과 신빙성도 의심된다”며 허 전 시장의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지방선거 당시 상황 등에 비춰 허 전 시장이 측근 이씨에게 홍보활동을 위해 3000만원을 사용하도록 승낙했다는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 전 시장은 “측근 이씨한테서 (이영복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보고)를 들은 적이 없어 대단히 억울했다. 앞으로 스스로 더 엄격하고 주변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 이번 사건으로 시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앞서 허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점 등을 고려해 허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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