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노조와 부산 시민단체가 지난 3월 부산 연제구 <국제신문> 사옥 앞에서 차승민 사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부산 초고층 아파트·호텔단지 ‘엘시티’ 시행사 쪽한테서 광고비 등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차승민 <국제신문>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는 22일 엘시티 쪽에 광고를 강제로 받아내고 엘시티 쪽 법인카드 등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 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1165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차 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언론은 그 지위와 역할에 걸맞은 공적 책임이 있다. 보도내용의 중립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굳게 지켜야 한다. 증거 등을 두루 살펴보면, 차 사장은 언론사 권위 등을 이용해 엘시티 시행사 쪽으로부터 돈을 뜯어냈고, 엘시티 관계자의 법인카드를 받은 뒤 술값 등으로 횡령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개발사업체로부터 부정적 기사 게재 중지 청탁과 금품을 받았다.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차 사장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언론사의 공공성 신뢰 훼손도 많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차 사장은 엘시티 쪽에 비판기사를 게재한다고 해 광고비 5100여만원을 받아내고, 엘시티 관계자 법인카드로 14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엔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개발 관련 업체로부터 부정적 기사 게재 중지 청탁을 받고 1150만원어치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도 사고 있다.
<국제신문> 노조는 지난 3월부터 차 사장의 출근 저지와 회사 앞 1인 시위 등 차 사장 퇴진 운동을 벌여왔다. 노조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다. 내부 적폐 청산도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조합원 전체가 <국제신문>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노조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19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문의 생사가 차 사장의 1심 선고에 달려 있다. 부산과 시민을 위한 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우선 조건은 차 사장의 법정구속이다. 법원이 양심과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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