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아래)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청년복지사업 등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새해부터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을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엉터리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나온다.
경기도는 도내 거주 만 18~34살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들은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청년연금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청년노동자가 10년 이상 매달 10만~30만원을 저축하면 도에서 같은 액수만큼 납입해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청년마이스터통장 사업은 제조업 분야 청년노동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연간 최대 120만원 지급하는 것이다.
사업예산은 청년연금 171억원, 청년마이스터통장 345억원, 청년복지포인트 570억원, 운영비 35억원 등 총 1121억원으로, 지난 22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도는 애초 1478억원의 예산으로 내년 3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13만명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돼 지원 대상자가 2차례 7만8500명으로 줄게 됐다.
경기도는 내년 1월 말까지 청년연금 3000명, 청년마이스터통장 5000명, 청년복지포인트 3만명 등 모두 3만8000명의 1차 지원 대상자를 선발해 2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5~6월께엔 2차 대상자 4만500명을 선발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내년 3월부터 용인·남양주·안양·의정부·파주·광주·군포·하남·양주·구리·포천·의왕·과천·가평·수원 등 15개 시·군 지역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공공기관이 버스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입금 공동관리제)으로, 도와 시·군이 재정을 분담하게 된다.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택시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으로 ‘공공형 택시’도 도입한다.
이밖에 서울에서만 시행했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수원·고양·성남·부천 등 도내 17개 시로 확대된다.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가 2018년까지 1년 연장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살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만 50∼60살 6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은 35∼60살로 확대된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버스 준공영제와 청년연금 등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에 대해 "정책이란 지속성, 대상의 상당성, 금액의 적절성이 필수인데 누가 봐도 정상적인 정책이 아니다”라며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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