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 물거품”
부산 노동계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시급 7530원) 올랐지만 사용자 쪽은 휴게시간 확대, 인원 감축 등 편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물거품이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또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우리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사업장과 노조 없는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가 아니라 정당하게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상승해야,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의총을 통해 당론을 채택하고 임시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총력 저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지난 26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전문가 티에프의 제도 개선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 논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문가 티에프는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를 무력화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재계는 “상여금을 최대한 많이 산입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해 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1월10일께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전문가 티에프의 개선안에 대한 노사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를 거쳐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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