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해변에 설치한 풍등·폭죽 사용 금지 안내판 모습. 속초시청 제공
“나와 내 가족이 무심코 띄어 올린 소망이 누군가의 절망이 되지 않도록 풍등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무술년 새해를 앞두고 강원도 동해안 곳곳에서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속초시가 산불과 환경훼손 우려가 있다며 풍등·폭죽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속초시는 내년 1월1일 해맞이 행사장 안에서 풍등·폭죽 등 화약·화기류 판매와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속초시가 풍등과 폭죽 단속에 나선 것은 어느 때보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동해안은 겨울철 강풍이 자주 불고 현재 건조특보까지 발효된 상태다. 지난해 해맞이 행사 때도 관광객이 날릴 풍등이 인근 솔밭으로 떨어져 산불로 번질뻔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올해 강원 동해안을 찾는 해맞이 관광객이 지난해에 견줘 97% 늘어난 70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속초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인파가 동해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칫 대형산불이 나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마침 지난 26일 개정된 소방기본법 12조에 따라 소방당국은 화재 위험이 있다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속초시는 속초소방서와 속초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행사장 안 풍등과 폭죽 등 불법 판매행위를 단속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펼 참이다.
송태영 속초시청 관광홍보축제담당은 “최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풍등·폭죽 사용 근절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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