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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남매 숨지게 한 친어머니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8-01-01 12:34수정 2018-01-01 20:47

숨진 3남매 부검 2일 진행
12월31일 새벽 2시28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살·3살 남아, 15개월 여아가 숨졌다. 베란다에서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고 쓰러진 채 구조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12월31일 새벽 2시28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살·3살 남아, 15개월 여아가 숨졌다. 베란다에서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고 쓰러진 채 구조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화재로 3남매를 숨지게 해 긴급체포된 친어머니 ㅈ(22)씨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집에서 실수로 불이 나게 해 방에서 잠자고 있던 삼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 치사·중실화)로 ㅈ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ㅈ씨는 경찰에서 12월31일 새벽 만취해 귀가한 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날씨가 추워 거실 작은방 앞에 높여 있던 냉장고에 기댄 채 담배를 피웠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작은방 안에서 자고 있던 15개월 딸이 잠에서 깨 칭얼대자 급하게 덮고 있던 이불에 담뱃불을 비벼 끄고 작은방 문을 닫고 들어가 딸을 안고 달래다 잠이 들었다고 한다. 20여분이 지난 뒤 그는 연기와 냄새가 나 문을 여는 순간 작은방 앞과 거실 쪽에 불이 붙은 것을 목격했다. 당황한 그는 자녀들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작은방에서 뛰쳐나와 베란다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불이 난 사실을 알린 뒤 신고하도록 했다. 그는 아이들을 구하려다 양팔과 다리에 2도의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어머니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그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 등) 화재 당시의 정황을 자세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숨진 3남매 부검은 2일 진행할 예정이다. 화재 원인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감식 결과는 15일 뒤에나 나올 전망이다. 12월31일 새벽 2시28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한방에서 자고 있던 5살·3살 남자 어린이와 15개월 여아 등 3남매가 숨지고 친어머니 ㅈ씨가 화상을 입은 채 베란다에서 구조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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