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부터 실시된다.
제주도교육청은 ‘2018 제주교육 10대 희망 정책’의 첫 번째 정책으로 ‘고교 무상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새 학년부터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와 국립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지원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지역 고등학교는 30개 고교에 학생 수는 2만1500여명이다. 도 교육청이 올해 무상교육 시행에 들어가는 예산은 입학금 및 수업료 160억원(공립 75억원, 사립 85억원)과 학교운영지원비 41억원(공립 23억원, 사립 18억원) 등 모두 모두 201억원이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공·사립고 및 방송통신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학비(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근거 규정을 담은 ‘제주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제주도 학교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도 교육청은 또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부담(442억원)과 제주도의 도세 전출비율이 상향 조정돼 법정 전입금(172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자체 재원 확보로 무상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도 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 읍·면 지역 일반고 학생, 다자녀 가정 자녀 등에 대해 교육비를 면제해왔다. 2015년부터 시작된 고교 수업료 면제현황을 보면, 2015년에는 전체 수업료의 48.6%인 115억6천여만원, 2016년에는 52.3%인 119억3천여만원이었고, 지난해에는 수업료 총 규모 224억9천여만원의 59.8%인 134억5천여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도 교육청이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과 관련해 부담하는 예산은 134억원이다.
도 교육청은 △고등학교 교육비 경감 효과 실질적 체감 △고등학교 유형별, 지역별, 계층별 지원 항목의 형평성 유지 △행정비용 최소화를 원칙으로 무상교육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통해 교육 기회 차이 및 소외감 극복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의미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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