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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희양 아버지·내연녀 아동학대치사 혐의 추가 적용키로

등록 2018-01-03 16:58수정 2018-01-03 22:16

경찰 “숨지기 직전 기어다닐 정도로 건강 악화”
고준희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아버지 고아무개씨가 지난달 30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으러 가기 전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제공
고준희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아버지 고아무개씨가 지난달 30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으러 가기 전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제공
고준희(5)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준희양 친아버지와 내연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준희양 아버지 고아무개(37)씨와 내연녀 이아무개(36)씨, 내연녀 어머니 김아무개(62)씨 등 3명에게 모두 적용된 ‘사체유기’ 혐의와 ‘위계(거짓)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지하고, 고씨와 이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고씨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서 발목을 밟은 적이 있다. 준희의 발목에서 고름이 나오고 수포가 생겼지만 학대 의심을 받을 것 같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했다. 발목 상처가 덧난 준희양은 지난해 4월 이후로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였고, 숨지기 직전 거의 기어서 생활할 만큼 건강이 악화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고씨와 이씨는 준희양이 끼니를 거르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양육을 맡은 지난해 1월29일 이후 준희양을 계속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발목에 생긴 상처 때문에 준희양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고씨와 이씨는 외면했다. 이 부분을 학대치사 혐의 적용 근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관련자 모두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하고 있으나, 준희양 사망경위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은 피하고 있다. 자백이 없다면 사체유기보다 무거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나온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4일 오전 준희양 시신 유기 부분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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