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범죄 증명할 만한 것이 없는 때에 해당”
김 교육감 “이 사건 뿌리는 박근혜 정권의 누리과정”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전북교육청 제공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4일 법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만한 것이 없는 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사무관) 공무원 4명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감사원은 2016년 6월 ‘공직 비리 기동점검’ 감사 중에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서기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고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 개입했다”며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재판 직후 “이 사건의 정치적 뿌리는 박근혜 정권이 몰아세웠던 누리과정에 있고 국정원과 검찰, 감사원이 연결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3월 제 공소장에 결재했던 사람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호중 전 전주지검장인 만큼 적폐청산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학생을 비롯해 교육가족들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고 오로지 전북교육에만 집중하겠다. 모든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