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산일부 전북대로 소유이전
1997년 장학금 1억원을 전북대학교에 쾌척하고 나머지 재산도 장학사업에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이듬해 고인이 된 최은순(당시 80살)씨의 숭고한 뜻이 뒤늦게 이뤄졌다.
행상 등으로 고생했던 최씨의 유산 중에서 부동산을 제외한 현금 3억원 가량이 최근 전북대에 기증돼 장학금으로 쓰일 수 있게 됐다.
전북대는 친인척없이 홀로 살아온 최씨의 유산(약 10억원)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2001년 제기해, 최근 2억9천여만원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대학 쪽은 “증여받은 유산은 고인의 뜻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행상과 길쌈 등으로 40여년 동안 어렵게 모은 1억원을 8년 전 전북대에 기탁했고, 이후에도 부동산을 팔아 장학금을 내놓을 생각이었으나, 98년 노환으로 숨졌다. 전북대는 그 이후 학기마다 4명씩 장학생을 뽑아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최씨의 유산 중에서 나머지 7억여원에 이르는 부동산은 소송과정에서 나타난 친인척이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