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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고기 수사’ 싸고 맞붙은 검찰과 경찰

등록 2018-01-09 17:26수정 2018-01-09 20:25

울산지검 ‘참고자료’ 내 경찰 수사 지적에 울산경찰청도 반박자료로 대응
울산 장생포 고래박물관 앞에 전시되고 있는 옛 포경선. 1986년 이후 국제협약과 법률에 의해 고래를 잡는 포경은 금지되고 있다. 신동명 기자
울산 장생포 고래박물관 앞에 전시되고 있는 옛 포경선. 1986년 이후 국제협약과 법률에 의해 고래를 잡는 포경은 금지되고 있다. 신동명 기자
울산에서 검찰이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 압수품을 피고인에게 되돌려준 일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검·경 간에 미묘한 신경전을 빚던 가운데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경이 처음으로 공식 공방전을 벌였다.

울산지검은 9일 울산지방경찰청의 고래고기 압수품 환부사건 수사와 관련해 언론에 ‘참고자료’를 배포해 공식적으로 견해를 밝혔다. 검찰은 먼저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기를 기대한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고, 경찰이 신청한 20건의 영장 중 15건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고래고기 환부 사건 담당 검사가 지난달 국외연수를 떠난 것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의 파견명령에 의한 것으로 1년 전부터 이미 예정돼 있었다. 경찰의 담당 검사 국외훈련 예정 확인요청 공문이 접수된 당일 신속하게 출국예정일자를 회신해주고 담당검사에 대한 경찰의 서면질의서도 출국 전에 2회에 걸쳐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담당 검사의 서면질의서 답변 여부는 검사 개인의 자유의사로 결정할 사항이다. 경찰이 3개월 넘도록 수사를 진행했는데 담당 검사의 출국 직전에야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며 경찰 수사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울산경찰청도 해명자료를 내 반박에 나섰다 경찰은 먼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갈등이 아니고 고발장이 접수된 부패의혹 사건에 대해 실체를 밝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실을 밝히는데 핵심인 계좌·통신 영장이 사실상 대부분 기각되거나 핵심을 벗어난 사안에 국한해 수사가 난관에 부딪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이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허가 등 적극적으로 사건기록을 제공했다고 한 데 대해 “검찰에 등사 요청하면 평소와는 다르게 수사상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 달라는 이유를 대면서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20건의 영장 중 15건의 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고 한데 대해서도 “검찰과 법원에서 계좌·통신 등에 대한 핵신적인 부분은 기각하거나 제한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난관에 부딪힐 수 밖에 없었다”고 맞섰다. 담당검사의 출국 직전에야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지속해서 담당 검사의 휴대전화 및 사무실로 수십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요구했으나 담당 검사가 사무실에 있지 않거나 공판에 출석해 통화를 하지 못한다는 핑계로 일관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울산지검에 수회에 걸쳐 담당 검사를 찾아갔으나 만나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경 간 갈등은 경찰이 2016년 불법 고래고기 유통업자들을 적발해 고래고기 27t을 압수했으나, 이 가운데 21t을 검찰이 약 한 달 만에 피고인 신분인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준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지를 조사하면서 비롯됐다. 특히 수사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내세우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주도 아래 진행되면서 더욱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됐다.

경찰은 당시 고래고기를 되돌려 받도록 사실과 다른 의견서를 작성한 유통업자 쪽 변호사를 최근 소환해 조사했으며, 국외연수를 떠난 고래고기 환부 담당 검사에 대해서는 서면 질의서를 통해 조사할 방침이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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