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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23차례 대리 수술한 의사 3명 검찰 송치

등록 2018-01-11 11:12수정 2018-01-11 20:53

부산대병원 의사 3명 사기·의료법 위반·상습상해 혐의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병원. 부산대병원 누리집 갈무리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병원. 부산대병원 누리집 갈무리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관련 의사들을 사기·의료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긴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1일 후배 의사에게 수술을 시킨 뒤 자신이 수술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미거나 대리수술한 혐의(사기 등)로 부산대병원 ㄱ(50) 교수와 ㄴ(39) 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후배 의사들에게 일삼아 폭력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ㄴ 교수와 ㄷ(34) 조교수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ㄱ 교수 등은 지난해 1월~10월 23차례에 걸쳐 자신의 수술이 출장이나 외래진료 등으로 겹치면 같은 과 후배인 ㄴ 교수에게 수술을 시키고 자신이 수술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 교수가 이런 방식으로 23명의 환자에게서 특진료 14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ㄴ 교수는 환자 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2013년 8월~2015년 9월 50여차례에 걸쳐 후배 전공의 11명을 수술실에서 폭행한 혐의를 함께 사고 있다. ㄷ 조교수도 2012년 10월~2015년 12월 10차례에 걸쳐 일을 잘 못 한다며 후배 전공의 12명을 당직실 등에서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해 알려졌다. 유 의원은 ㄴ 교수가 2014~2015년 전공의 11명을 일삼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몸에 멍이 든 사진 등을 공개했다. 경찰은 곧 수사에 나서 상습폭행과 상해 혐의로 ㄴ 교수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피의자의 자백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기각하자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 ㄴ 교수는 지난해 11월27일 파면됐다.

경찰 관계자는 “ㄱ 교수는 외래진료를 보던 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가 가능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ㄴ 교수는 폭행을 인정했고, ㄷ 조교수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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