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병원. 부산대병원 누리집 갈무리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관련 의사들을 사기·의료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긴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1일 후배 의사에게 수술을 시킨 뒤 자신이 수술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미거나 대리수술한 혐의(사기 등)로 부산대병원 ㄱ(50) 교수와 ㄴ(39) 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후배 의사들에게 일삼아 폭력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ㄴ 교수와 ㄷ(34) 조교수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ㄱ 교수 등은 지난해 1월~10월 23차례에 걸쳐 자신의 수술이 출장이나 외래진료 등으로 겹치면 같은 과 후배인 ㄴ 교수에게 수술을 시키고 자신이 수술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 교수가 이런 방식으로 23명의 환자에게서 특진료 14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ㄴ 교수는 환자 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2013년 8월~2015년 9월 50여차례에 걸쳐 후배 전공의 11명을 수술실에서 폭행한 혐의를 함께 사고 있다. ㄷ 조교수도 2012년 10월~2015년 12월 10차례에 걸쳐 일을 잘 못 한다며 후배 전공의 12명을 당직실 등에서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해 알려졌다. 유 의원은 ㄴ 교수가 2014~2015년 전공의 11명을 일삼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몸에 멍이 든 사진 등을 공개했다. 경찰은 곧 수사에 나서 상습폭행과 상해 혐의로 ㄴ 교수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피의자의 자백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기각하자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 ㄴ 교수는 지난해 11월27일 파면됐다.
경찰 관계자는 “ㄱ 교수는 외래진료를 보던 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가 가능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ㄴ 교수는 폭행을 인정했고, ㄷ 조교수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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