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없이 용도변경, 증축해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된 음식점. 독자 제공
현역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없이 주택을 용도변경, 증축하고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등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남양주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수도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회 ㅈ아무개(48·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최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인 ㅈ의원은 1979년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던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음식점을 2010년께 영업자를 변경해 운영하면서 2016년 4월부터 허가없이 181.93㎡ 용도 변경했다. 또 불법으로 118.10㎡를 증축하고, 국유지인 하천 80㎡을 무단 점용했다.
남양주시 팔당댐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그동안 음식점 140여 곳이 영업해오다 지난해 남양주시와 검찰,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업주 7명이 구속됐고,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또 100여곳의 음식점이 불법 용도변경, 증축 등 혐의로 수천만원씩 벌금이 부과됐다.
조안면의 한 주민은 “ㅈ의원의 식당은 부친 때부터 지역기반이 좋아 연간 매출이 엄청나고 불법이 많은데도 수십년동안 한 번도 단속을 당한 적이 없다. 지난해에도 똑같은 사례인데도 다른 음식점들은 처벌을 받았는데 ㅈ의원의 식당은 단속을 피해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ㅈ의원은 <한겨레>와 전화 인터뷰에서 “주택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수십년간 장사를 해온 곳인데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용도변경을 안해주면서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과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남양주시 42.4㎢(26.7%), 양평군 25.7㎢(16.2%), 광주시 83.6㎢(52.6%), 하남시 7.1㎢(4.5%) 등 4개 시·군에 걸쳐 있다. 이 구역에서는 음식점의 용도변경이 사실상 금지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도 지정돼있어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돼있다. 그동안 경찰과 남양주시는 무신고나 불법 증·개축을 통한 용도변경, 업주 명의를 변경해가며 운영한 음식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왔다.
한편, ㅈ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에서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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