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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청와대 검·경 개혁방안 대단히 유감”

등록 2018-01-15 11:39수정 2018-01-15 15:03

‘대표적 경찰 수사권 독립론자’ 황 울산경찰청장 페북에 글
“검찰에 폭넓은 직접수사권 인정, 검찰권력 쪼개기 무의미
경찰 압색·체포영장, 검찰서 방해받지 않는 방안 마련돼야”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울산지방경찰청 제공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울산지방경찰청 제공
청와대가 지난 14일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 권한 분산에 초점을 맞춘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날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은 비교적 폭넓은 직접수사권을 인정받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황 청장은 경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경찰 수사권 독립론자로 꼽힌다.

황 청장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경제, 금융 등 사건으로 폭넓게 인정한 것은 검찰개혁의 본질인 검찰 권력 쪼개기를 무의미하게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 검찰권의 폐해가 수사권·기소권의 결합에 있고,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어내지 않는 한 검찰권은 언제든 오·남용되어 인권침해와 부정부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청와대가 검찰 직접수사의 범위를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폭 축소하고 싶다면, 국회의 입법 이전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검찰 직제와 인력을 조정해,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직접수사 인력은 형 집행 등 다른 기능으로 전환 배치하거나 경찰수사인력으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경찰을 1차적 수사기관으로 규정한 것이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경찰이 1차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에서 검찰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사 실무에서 경찰의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이 검찰에 의해 방해받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렇게 될 경우 경찰수사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검찰은 여전히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기 때문이다. 경찰을 1차적·본래적 수사기관으로 규정한 일본에서도 경찰의 압수수색·체포영장은 검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관의 심사를 받는 시스템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체포영장에 대한 검사 독점적 청구권의 해결방안과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새로운 수사구조의 정착에 커다란 걸림돌로 남겨질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무척 아쉬운 대목이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가 남겨진다면 검찰수사 단계에서 인권침해의 주된 동기가 되었던 검사조서의 증거능력은 철폐되어야 함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도 대단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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