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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10만원에 빌라, 단독주택에 살 수 있어요…전세임대주택 신청접수

등록 2018-01-15 13:54수정 2018-01-15 15:59

대구도시공사 올해 150채 공급예정, 2월1∼9일 입주자 모집
대구시 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가 저소득층이 매우 싼 값에 전세 들어가 살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 150채를 올해 안에 공급한다.  대구도시공사 제공
대구시 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가 저소득층이 매우 싼 값에 전세 들어가 살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 150채를 올해 안에 공급한다. 대구도시공사 제공
저소득층이 한달 10만원 이하를 부담하며 빌라나 단독주택에서 살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대구도시공사는 15일 “올해 전세임대주택 150채를 공급하기로 하고, 다음달 1~9일 저소득층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주자격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신이 살 집을 물색해오면, 대구도시공사는 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집을 빌린 뒤 저소득층에 다시 임대하는 것이다.

대구도시공사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빌려주면 이 돈으로 5%는 대구도시공사에 전세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95%는 집주인한테 전세금으로 준다. 입주하는 저소득층은 빌려 간 돈에 대한 이자만 다달이 대구도시공사에 내면 된다.

대구도시공사 쪽은 “전세금 6000만원을 빌려 갔을 때 연 1.5%의 이자를 내야 한다. 월 부담금은 7만5000원가량 된다. 7000만원은 연리 2%씩 계산해 월 11만6000원, 4000만원은 연리 1%씩 해서 월 3만3000원씩 부담하면 된다. 대구 시내에서 빌라나 주택의 월 임대료가 30만∼40만원 되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싼 값”이라고 말했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9차례 재계약이 가능하다. 박정호 대구도시공사 복지주택팀장은 “아파트나 원룸, 빌라, 단독주택 등 어떤 종류의 주택이든 전세임대가 가능하지만 보통 빌라와 단독주택을 가장 많이 찾는다. 집 규모는 60∼70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도시노동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은 1순위이다.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와 100% 이하인 장애인 등은 2순위다. 다음달 1∼9일 지역주민센터에 입주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명단을 모아 순위를 매긴 뒤 입주자격 여부를 결정한 뒤 3월 말∼4월 초 전세자금 대출이 시작된다. 대구도시공사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전세임대주택 722채를 공급했다. (053)350-0301∼3.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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