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노조 합의안 찬반투표 가결 이어 16일 노사조인식
임금·성과금 외에 사내하청·촉탁계약직·해고자 문제 해결
16일 새벽까지 이어진 현대차 노조의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개표 모습.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제공
현대자동차 노사가 30년 교섭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해를 넘겨 어렵사리 마무리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15일 노조 쪽이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2차 잠정합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합의안을 확정 짓고 16일 오후 3시 울산공장 본관에서 조인식을 연다. 노조의 잠정합의안 가결은 전체 조합원 4만9667명 가운데 4만6082명(92.78%)이 참가한 투표에서 투표자의 61.06%(2만8137명) 찬성으로 이뤄졌다.
노사는 애초 지난 12월19일 지난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12월23일 벌인 노조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 50.24% 반대로 부결되자 해를 넘겨가며 추가교섭을 벌인 끝에 지난 10일 2차 잠정합의안을 끌어냈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300% 지급 △일시금 280만원+20만포인트 지급 △2021년까지 사내하청 노동자 3500명 특별고용 △2019년까지 사내하청 및 직영 촉탁계약직 50% 감축 등 1차 잠정합의안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해고자 1명 재심절차 뒤 복직 등이 추가됐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그동안 조합원을 괴롭혀오던 신임금체계와 주간연속2교대 개악안을 폐기했고, 불법파견 악덕기업으로 낙인 찍혔던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도 찾았다”며 교섭 성과를 자평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