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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구시, 최저임금 피해업체 지원 나서

등록 2018-01-16 15:23수정 2018-01-16 15:54

영세업체 가장 많은 지역 특성 고려…효과 있을지는 의문
금융지원 56억, 창업실패지원 10억, 창업컨설팅 지원 10억

영세사업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 대구에서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만만찮아 대구시가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해 봤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구시 제공
영세사업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 대구에서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만만찮아 대구시가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해 봤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영세기업들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영세기업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구에서 이런 지원대책이 효과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구시는 16일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올라 영세기업들이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1인당 한달 13만원씩 지원하는 정부지원 외에 자체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영세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 지원을 위한 56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영세기업들이 창업할 때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업컨설팅 비용 지원액도 10억원을 마련했다. 이밖에 창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자금 10억원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이 갑자기 오르면서 발생하는 노사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지원자금 2000만원도 예산에 반영했다.

대구시는 “영세사업체가 최소한 고용보험에는 가입해야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대구지역 1인 기업, 간이사업자 등 영세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곳이 많지 않아 지원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구시가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87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47%가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을 축소·운영하겠다’고 응답했다.

대구지역 사업장 20만곳 가운데 1인 사업장은 42.7%로, 전국 평균 39.6%, 광역시 평균 41%보다 높다. 음식점·숙박업소·주유소·이미용업소 등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사업자도 29.5%를 웃돌아, 전국 평균 26.9%, 광역시 평균 28.7%보다 높다. 연 매출액 100억원이 넘는 곳은 10%에도 못 미친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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