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동조합 강원지부 아이돌보미지회가 16일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도와 정부를 상대로 50억원 규모의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강원지역 아이돌보미들이 강원도와 정부를 상대로 50억원 규모의 체불임금 소송을 한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강원지부 아이돌보미지회는 16일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돌보미도 노동자다. 강원 아이돌보미 800여명은 지나 3년여 동안 근로기준법상 마땅히 받아야 할 주휴·연차수당을 받지 못해 체불임금이 5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체불임금 소송을 위해 오는 2월까지 강원도내 아이돌보미 800여명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공개 모집할 참이다. 현재까지 소송인단에 100여명이 동참하기로 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아이돌보미 체불임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아이돌보미의 법적 지위에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아이돌보미는 현재 법적으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만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아이돌보미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상고 취하로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이 판결은 아이돌보미의 단체교섭권 등 노동 3권에 대한 것이다. 임금과 수당 등 처우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인정 여부는 노조와 정부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연차수당 등을 줄 수 없다는 태도다.
아이돌보미 7년차인 안효진(57·춘천시)씨는 “박근혜 정부 들어 교통비가 삭감되고 활동시간도 대폭 축소돼 아이돌보미 근로조건과 처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 강원도와 정부는 아이돌보미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주휴수당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강원도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한 10대 요구’를 내놓았다. 10대 요구는 △아이돌봄 이용시간 확대 △생활임금 수준의 활동시급 지급 △교통비 지급 △실습제공자 수당 신설 △아이돌봄 종사자 워크숍 △경력인정과 명절 수당 지급 △고용안정 △교육지원 △노동조합 활동과 근로면제시간 보장 등이다.
이에 대해 강원도 관계자는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돌보미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정부 지침이 없어 이들의 주장대로 주휴수당 등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글·사진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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