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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개발때 민간사업자도 용적률 완화

등록 2005-11-25 21:33수정 2005-11-25 21:33

50∼100% 인센티브 주기로
뉴타운 등 광역개발사업을 벌일 때 민간사업 시행자에게도 용적률을 50~100% 더 주는 인센티브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5일 광역개발사업 관련 법안을 여야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인센티브제도를 민간에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8·31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대한주택공사와 에스에이치공사(옛 서울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벌일 때 층고제한을 완화하고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엔 민간 시행자에게도 이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선지구의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용적률 증가분의 75%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했으며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에 따라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명교 건교부 주거환경팀장은 “공영개발 활성화를 위해 총괄관리사업자제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총괄관리사업자제도란 주공·에스에이치공사 등 공공부문을 지정해 공원·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을 맡기거나, 지구개선계획(현행 뉴타운의 경우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년 안에 조합이 결성되지 않거나 3년 안에 사업인가가 나지 않아 사업이 순조롭지 않은 지역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광역개발과 관련한 법안은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열린우리당), 뉴타운특별법(한나라당) 등 4개 법안이 상정돼 있으며 현재 법안 명칭에 ‘뉴타운’을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여야가 논의 중이다. 법안 이름에 대한 합의만 이뤄지면 29일 건교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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