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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후보 단일화 참여하면 선거운동?

등록 2018-01-17 16:35수정 2018-01-17 21:50

선관위 “시민참여, 선거법 위반” 해석에
시민사회단체 “보수·퇴행적 법해석” 반발
6·13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2018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혁신연대)’출범식이 17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홍용덕
6·13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2018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혁신연대)’출범식이 17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홍용덕

6·13지방선거에서 일반 시민은 교육감 단일 후보 선정을 위한 자체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시민단체들이 “촛불 정신에 역행하는 퇴행적 유권해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18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혁신연대)’ 출범식에서 시민사회 및 노동·교육단체들은 “선관위가 촛불 혁명을 통해 드러난 민주주의 확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퇴행적이고도 보수적 법 해석으로 시민들의 참정권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가 올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질의에서 ‘교육감 단일화 추진 소속단체 회원 외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시민 참여단 모집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즉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 과정의 자체 투표권은 단일화 추진 소속 시민단체의 기존 회원만으로 하고 일반 시민을 경선 참여인단으로 모집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혁신연대 민진영 운영위원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단일 후보 경선에 시민단체 회원은 물론 일반 시민 등 23만여명이 추진위원으로 자유롭게 참여했던 것에 비추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혁신연대는 이달 말까지 교육감 선거에 나설 참여 후보를 공개 모집하는 한편 단일화 경선에 참여할 추진위원을 모집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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