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2018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혁신연대)’출범식이 17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홍용덕
6·13지방선거에서 일반 시민은 교육감 단일 후보 선정을 위한 자체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시민단체들이 “촛불 정신에 역행하는 퇴행적 유권해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18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혁신연대)’ 출범식에서 시민사회 및 노동·교육단체들은 “선관위가 촛불 혁명을 통해 드러난 민주주의 확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퇴행적이고도 보수적 법 해석으로 시민들의 참정권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가 올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질의에서 ‘교육감 단일화 추진 소속단체 회원 외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시민 참여단 모집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즉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 과정의 자체 투표권은 단일화 추진 소속 시민단체의 기존 회원만으로 하고 일반 시민을 경선 참여인단으로 모집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혁신연대 민진영 운영위원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단일 후보 경선에 시민단체 회원은 물론 일반 시민 등 23만여명이 추진위원으로 자유롭게 참여했던 것에 비추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혁신연대는 이달 말까지 교육감 선거에 나설 참여 후보를 공개 모집하는 한편 단일화 경선에 참여할 추진위원을 모집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