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등 민중항쟁 정신 계승 및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국민운동 전국본부’ 광주본부는 18일 광주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 등 민중항쟁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본부 제공
“헌법 전문은 국가의 정치적 영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5·18 등 민주항쟁 정신이 헌법 전문에 민주주의의 이념적 가치가 온전히 담겨야 합니다.”
김선출(60) ‘5·18 등 민중항쟁 정신 계승 및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국민운동 전국본부’ 광주상임대표는 18일 “5·18정신 등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3·1운동, 4·19혁명과 함께 우리 헌법의 정신사적 뿌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5·18과 부마항쟁이 지역에 국한한 항쟁’이라며 헌법 전문 수록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 김 상임대표는 “보수야당의 한심한 역사인식과 이를 설득하지 못하는 한국 정치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5·18 등 민중항쟁 정신의 계승과 헌법 규범화를 위한 ‘온·오프 서명운동’이 전국에서 펼쳐진다. 광주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 민중항쟁 정신의 전문에 수록되려면 결국 국민적인 항쟁이 필요함을 자각하게 된다”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광역시·도에 결성된 지역본부별로 서명운동이 진행된다. 온라인(http://naver.me/IxGYmmDe)에서도 서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전국본부는 1차로 100만 서명명부를 작성해 2월 말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광주본부는 18일 오전 11시 광주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등 민중항쟁 정신 계승 및 헌법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광주본부 제공
5·18 등 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을 온전히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뜻한다. 광주본부는 “우리 헌법 제정 과정에서 인간 존엄·민주주의 등 서구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보편적 이념들이 수용되었다”며 “우리 정치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3·1 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으로 대표되는 민족자결주의로 나타났지만 민주주의의 이념적 가치는 1987년 헌법에 와서야 4·19 민주이념만이 반영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5·18 등의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도 부합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5월18일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며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지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구용 전남대 교수(철학과)는 “국가는 국가를 만들고 지켜온 사람들에 대한 보답과 보훈의 기초 위에서만 공동체로서 작동하며, 이것의 물질적 표현이자 확증이 바로 국립묘지”라며 “헌법은 바로 이 국립묘지의 뜻을 정신적으로 번역해서 품어야 한다. 이것은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보수, 특히 공화주의자들의 이념”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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