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성 2명에 징역 8~5년 선고
“죄질 불량하고 잘못 반성 안해”
“죄질 불량하고 잘못 반성 안해”
10대 여학생을 유인해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하루 동안 끌고 다니면서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고충정)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아무개(23)씨에게 징역 8년을, 공범인 오아무개(23)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최씨는 2016년 4월9일 늦은 밤 친구인 오씨와 성 매수를 빌미로 여자 청소년을 유인하기로 공모한 뒤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서울 망우동의 한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ㄱ(17)양을 만났다.
이들은 승용차를 타고 장소를 옮기자고 속인 뒤 인적이 없는 골목길을 지날 무렵 돌변해 ㄱ양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때린 뒤 현금 2만원과 학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과 스마트폰을 빼앗았다. 이어 “휴대전화가 우리에게 있으니 말을 듣지 않거나 도망가면 성매매 사실을 경찰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ㄱ양을 협박했다.
함께 택시를 타고 보문동으로 이동해 오씨가 ㄱ양의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동안 최씨는 ㄱ양을 골목으로 데려가 유사 성행위를 시키기도 했다. 이후 경기도 의정부로 이동해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으로 성 매수 남성을 물색해 ㄱ양에게 성매매하게 한 뒤 대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밤새 ㄱ양을 끌고 다녔으며 중간에 오씨가 집에 간 뒤 최씨는 잠시 잠을 자야겠다며 남양주시내 모텔에 들어가 ㄱ양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ㄱ양은 이들에게 하루 동안 끌려다닌 뒤 강제로 성매매를 한 차례 더 한 뒤 겨우 풀려났다.
ㄱ양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마침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최씨를 검거한 뒤 오씨와 함께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최씨에게는 특수강도, 강간, 유사 성행위, 강요행위, 성매매 약취, 무면허운전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상대로 재물을 강탈하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약취·강요한 것에서 더 나아가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