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 2호선 사업 계획도. 광주시도시철도본부 제공
광주시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치기도 전에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가 우선 착공하려는 2.89㎞ 구간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를 할 수 있는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공사’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2일 광주시 말을 종합하면, 시는 2조579억원을 들여 도시철도 2호선(41.9㎞) 사업을 2024년까지 추진한다. 1단계 구간(17.06㎞)은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다. 환경부는 “도시철도 공사는 선형 4㎞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하반기 환경부에 1단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신청할 방침이다. 보통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끝난 뒤 공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시는 올 상반기 안에 1단계 사업 중 2.89㎞(월드컵경기장~운천저수지) 구간을 우선 착공할 방침이다. 애초 시는 우선 착공 구간을 4.5㎞로 계획했다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2.89㎞로 줄여 ‘꼼수행정’(<한겨레> 2016년 11월28일치 12면)이라는 비판을 받고도 공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는 윤장현 광주시장이 2016년 2월 기자회견에서 “임기 안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시민 약속’과 무관하지 않다.
문제는 시가 2.89㎞ 구간 공사를 우선 착공하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더욱이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제23조)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사업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사업은 재난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이나 군사상 긴급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일 때에 한정돼 있다. 시 도시철도본부 관계자는 “1단계 사업 구간 중 차로가 좁고 운천저수지가 포함돼 난공사 구간이어서 공사를 우선 시작한다”고 밝혔다.
결국 시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마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면 환경영향평가법의 ‘사전공사 시행 금지’(제34조) 조항을 위반하는 셈이 된다. 법무법인 자연 배영근 변호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쳤을 경우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면 승인 전에 공사를 할 수 있지만, 광주도시철도 2호선 2.89㎞를 우선 착공하는 것은 사전공사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가 도시철도 1단계 사업의 일부구간에 대해 ‘사전공사’를 강행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공사를 진행할 경우, 신규사업은 고발 조처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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