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전주지검 차장검사가 25일 고준희양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에서 갈비뼈 골절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야산에 암매장됐던 고준희(5)양 사건과 관련해,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몰래 묻은 친아버지 등 3명이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명수)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거짓)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친아버지 고아무개(37)씨와 내연녀 이아무개(3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 모친인 김아무개(62)씨도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친아버지 고씨 지난해 4월25일 0시30분께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잠을 자지 않는다며 거실에서 딸의 등과 옆구리를 발로 여러차례 차고 짓밟았고, 내연녀 이씨도 준희양을 작은방 바닥에 내팽개치고 발로 등을 밟아 갈비뼈를 부러뜨려 호흡 곤란과 가슴·배 손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호흡을 제대로 못하고 1차례 의식까지 잃은 준희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이튿날인 26일 오전 숨지게 한 혐의를 사고 있다.
김한수 전주지검 차장검사가 25일 고준희양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에서 준희양 친아버지 아이패드에서 발견했다는 사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지난해 3월30일 찍은 이 사진 등을 보면 준희양이 비정상적이 아니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박임근 기자
부검의 등 전문가 소견은 왼쪽 9~10번, 오른쪽 12번 갈비뼈 뒤쪽 골절이 일부 강한 외부 압력에 의한 것으로 이로 인해 호흡 곤란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오른쪽 12번 뒤쪽 골절은 비장(지라) 등 장기손상에 의한 내부출혈의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고씨는 딸이 숨지자 같은달 27일 오전 2시께 내연녀 모친 김씨와 함께 시신을 부친 묘소 옆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 등은 지난해 12월8일 옷 등에서 수집한 준희양의 머리카락을 방 안에 뿌린 뒤,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지난해 11월 내연녀와 별거를 하게 된 고씨는 범행이 발각돼 혼자 책임을 져야한다는 두려움 등으로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한다.
지난해 2월3일 전북 완주군 봉동읍 준희양이 있던 아파트 복도에서 찍은 준희양의 모습. 박임근 기자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법의학 자문 의뢰, 의료전문가 참여조사, 주거지·이메일 추가 압수수색, 통합심리 행동분석 등을 통해 사망원인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렸했으나 고씨와 이씨는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한수 차장검사는 “친부 등은 통합심리 행동분석 결과, 준희양에 대한 별다른 정서나 애착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아동학대치사죄는 형량이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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