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3~9월 광산구 농민 250여 명 대상 운영
농협 선금 형태로 지급하면 시가 이자 부담
광주시가 광역시에선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농한기 때 가을걷이 수매대금 예상액의 60% 안에서 `선금' 형식으로 미리 지급하고 그 이자는 시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광주시가 광역시 단위에선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작한다.
26일 광주시 쪽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올 3~9월 광산구 농업인 25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운영한다. 시는 3~9월 농업인들에게 20만~150만원의 월급을 준다. 시가 가을걷이 때 농업인이 받을 수매대금의 60% 이내에서 선금 형식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농협이 미리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 원금의 이자는 광주시가 부담한다.
시는 지난해 4월 시의회 이정현(광산1) 의원의 대표발의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월급제 대상은 농협과의 약정 수매 농가는 2500여 농가지만, 시범 도입한 올해는 250여 농가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농협중앙회 광주본부, 광산 관내 지역농협 8곳과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협약을 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2013년 순천시가 처음 시작했던 정책이다. 주로 쌀 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농협은 농업소득을 일정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농한기 때 월급으로 미리 지급한다. 월급은 30만~200만원선이다. 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농업인들에게 지급된 월급의 이자를 부담한다. 농업인은 수확한 뒤 판매대금으로 미리 받은 월급 액수만큼을 갚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