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55) 경기도 포천시장이 당선된 지 9개월여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 이상진)는 “김 시장이 기부 행위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달 초 포천시 소흘읍의 한 웨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포천지역 한 학교 동문회 송년모임에 참석해 잣과 손톱깎이 등 시청 기념품을 동문회 기념품으로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이 모임의 회장으로 일부 기념품에는 ‘포천시청’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시장 비서실장과 동문회 관계자 등 20여 명을 조사한 뒤 “수사 마무리 단계에 김 시장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쪽은 “행사 날짜가 촉박해 동문회가 기념품을 마련하지 못하자 시청 기념품을 우선 나눠준 뒤 동문회비로 결재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지난해 4월 서장원 전 시장의 당선무효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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