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삼남매 화재 사망 사건의 피의자 ㅈ씨가 지난달 31일 새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있는 모습. 광주북부경찰서 제공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했던 화재로 숨진 삼남매는 엄마가 고의로 낸 불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엄마의 부주의로 난 화재라는 경찰 수사 결과와 달리 ‘방화 사건’으로 결론을 내렸다.
광주지검은 자녀들이 잠자고 있던 방에 불을 내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정아무개(2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2시26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4살·2살 아들, 15개월 딸 등 세 남매가 자고 있던 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이들이 자고 있던 작은방 쪽 출입문 문턱에서 불이 시작돼 방 내부를 모두 태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정씨가 거실에 있던 이불에 담뱃불을 비벼 끄려다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한 것과 다른 것이다.
검찰은 “작은방 밖엔 그을음 외 직접적인 발화 흔적이 없었다”는 점을 방화의 주된 근거로 들었다. 또 “담뱃불로는 합성 솜 재질의 이불에 불이 붙을 수 없다”는 점도 밝혀냈다. 무엇보다 검찰 수사 결과, “스타킹이 타 발생하는 탄화흔과 피고인 얼굴에 복사열 등에 의한 화상이 없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라이터도 정씨 집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은 정씨의 라이터가 거실 가스레인지 선반에서 발견됐다는 점 등을 들어 ‘실화’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정씨가 당시 (아이들이 자고 있던) 작은 방이 아니라 거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라이터 등으로 이불 등에 불을 직접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정씨의 사회적관계망 서비스 대화 내용 등을 복원했다. 정씨는 화재 당일 남편 등에게 화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씨는 화재 발생 사흘 전 친구에게 ‘자녀들을 보육원에 보내고 새 인생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검찰은 “생계비 마련을 위한 인테넷 물품사기 범행과 관련해 변제와 환불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방화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일 “담뱃불을 이불에 끄려다 불이 난 것 같다”는 정씨의 자백과 현장감식·부검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중과실 치사·중실화 혐의로 정씨를 검찰에 넘겼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