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제주시에 있는 한 양돈장에서 양돈장 악취실태 조사반이 악취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양돈장 악취와 불법 분뇨배출 등에 따른 주민 반발로 곤욕을 치른 제주도가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 하자 도내외 양돈 관련 단체들이 지정 고시 유예를 요청하는 등 의견제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제주도는 지정계획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자세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지난 5일 도내 96개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을 발표하고, 3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여는 등 지난 24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에서 지역주민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의견이 나온 반면 양돈농가 등은 관리지역 지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의견수렴 기간에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 제주양돈농협 등 제주도 내 단체와 대한한돈협회 등 도외 단체 등 양돈 관련 단체들이 모두 479건에 이르는 의견서를 받았다.
양돈 관련 단체들은 양돈산업과 금융·사료·유통 등 연관산업을 포함한 1차산업 전반의 위축이 우려되고 양돈장 악취저감 매뉴얼 보급 뒤 악취측정방법 등을 보완해 현황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 농가 스스로 악취를 줄일 수 있는 계도 및 개선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정·고시 유예를 요청했다.
도는 애초 29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구체적인 의견들이 들어옴에 따라 지정계획을 미루고, 현장방문 등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지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도 관계자는 “접수된 의견서와 관련해 반영 여부를 자세하게 검토해 지정 고시하겠다. 악취관리센터 설립 및 축산악취 현황조사 등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296곳 양돈농가 가운데 101곳에 대한 악취실태를 조사해 96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도는 올해 나머지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실태를 조사한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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