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이 29일 비자금 조성과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박인규(64) 대구은행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30일 중으로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불허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행장은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함께 입건된 대구은행 간부직원 17명과 법인카드로 32억원어치 상품권을 산 뒤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30여억원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행장이 비자금 30억원 가운데 상당한 금액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등)로 지난해 12월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불허하고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경찰관계자는 “한 달 전 검찰이 박 행장이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 사실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했고, 집중적으로 보완수사를 한 뒤 영장재신청을 했다. 30일 중으로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로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기다려볼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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