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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30억원 조성 대구은행장 경찰 구속영장 재신청

등록 2018-01-29 16:21

대구경찰 “비자금횡령 부분 보완수사”…검찰서 30일중 법원에 영장청구 여부 결정할 듯
박인규 대구은행장 대구은행제공
박인규 대구은행장 대구은행제공
대구지방경찰청이 29일 비자금 조성과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박인규(64) 대구은행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30일 중으로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불허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행장은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함께 입건된 대구은행 간부직원 17명과 법인카드로 32억원어치 상품권을 산 뒤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30여억원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행장이 비자금 30억원 가운데 상당한 금액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등)로 지난해 12월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불허하고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경찰관계자는 “한 달 전 검찰이 박 행장이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 사실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했고, 집중적으로 보완수사를 한 뒤 영장재신청을 했다. 30일 중으로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로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기다려볼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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