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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우선 착공 서울 사례 ‘꼼수 적용’

등록 2018-01-29 17:18수정 2018-01-29 18:12

광주시 2.89㎞ 우선 착공 위해 서울 지하철 사례 제시
경기도 “경미한 수직구 공사만 우선 착공했을 뿐” 해명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 예정 구간 지도.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 예정 구간 지도.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전 구간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도 않고 2.89㎞ 구간을 우선 착공하기 위해 서울 도시철도 우선 착공 공사 사례를 꼼수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별내선·하남선 사례의 우선 시공 면적은 경미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9일 광주시 쪽 말을 종합하면, 시는 윤장현 시장 임기 임기가 끝나기 전인 오는 6월 말 전에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17.06㎞) 중 일부 구간(2.89㎞)을 쪼개 우선 착공할 방침이다. 올 12월 전 구간(41.9㎞)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내년 1월 실시설계가 나오기도 전에 일부 공사를 먼저 착공하려는 것이다.

29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광주도시철도 공론화 요구 시민모임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도시철도 2호선 2.89㎞ 불법 착공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
29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광주도시철도 공론화 요구 시민모임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도시철도 2호선 2.89㎞ 불법 착공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
시는 2.89㎞ 구간만 우선 착공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 뒤에도 “우선 착공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서울시의 도시철도 별내선 8호선과 하남선 5호선 연장 공사의 우선 시공 사례를 들고 있다. 광주시 교통정책과는 “도시철도 사업 공구분할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인 경우 국토교통부 사업승인 후 우선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시의 이런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별내선과 하남선을 담당하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환경영향평가 전에 우선 공사를 한 구간은 ‘작업구’ 굴착 등 경미한 공사에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2.89㎞를 따로 떼내 950억원 규모로 별도 공사를 발주하려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제23조)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사업이 아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1조2000억원 규모의 별내선 3~6공구(12.8㎞) 공사 구간 중 10억원을 투입해 ‘수직구 굴착 공사’만 우선 착공할 수 있는 사업 승인을 받았다. 수직구 공사란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30m쯤 수직으로 파 작업구를 만드는 공사다. 사업비 규모로 보면 전체 공사의 0.0008%에 불과하다. 하남선 5호선 연장공사 중 2~5공구(6.6㎞) 공사도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 2016년 본공사가 시작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직구 공사는 환경영향이 미미하고 환경영향평가 구간이 아니어서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공사를 시작했지만 좌우로 굴착해 파고들어 가는 공사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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