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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교사 집단성폭행 피의자들에 징역 10~15년형 선고

등록 2018-01-29 17:44수정 2018-01-29 21:13

광주고법, 징역 7~10년 원심 깨고 더 높은 형량 선고
“피고인들의 합동 또는 공모관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남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의 파기 환송심에서 피의자들의 1·2차 범행 공모사실이 모두 인정돼 항소심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인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39), 이아무개(35), 박아무개(50)씨의 파기 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친분이 두터운 점, 범행 당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각자 차를 이용해 비교적 일사분란하게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가 각자 주거지로 돌아온 과정,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진실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합동 또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16년 5월21일 밤 11시10분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에선 “1차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선처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2차 범행 모두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파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학부형으로서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를 성폭행한 점,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김씨 등에게 1·2심과 같이 징역 17~25년을 구형했다. 파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김씨 등은 모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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