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10일 민간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8월8일 박 전 대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경호)는 30일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의 보석 요청에 “도주 우려가 없고, 보석허가 조건만으로 법정 출석을 담보할 수 있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000만원이 부여됐고, 소환 시 출석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수와 함께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일 이하 감치에 처해진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오후 수원구치소를 나서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지인인 고철업자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고, 이 업자에게 2억2천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는 50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지난해 10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박 전대장을 구속기소했으나,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혐의(직권남용)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박 전 대장은 민간 법원인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수원지검은 공관병 갑질 부분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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