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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범죄이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판결

등록 2018-01-30 19:13수정 2018-01-30 21:40

법원 “물리적 실체 없으나 경제적 가치 인정”…1심 판결 뒤집어
법원 “비트 코인 몰수 대상성 인정한 국내 첫 사례” 밝혀
법원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범죄수익으로 챙긴 비트코인의 몰수 결정을 내렸다. 국내에서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 및 몰수 대상성을 인정한 첫 사례라고 법원은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하성원)는 30일 불법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아무개(33)씨의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몰수 및 추징에 대한 부분을 깨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581만여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오전 1 비트코인은 1268만원으로, 몰수 결정한 191 비트코인의 총 가치는 24억2000여만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 대상은 현금 외에도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과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를 대상을 포함한다.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는 없어도 거래소를 통해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살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몰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한테 압수한 비트코인에 남아 있는 이체기록과 피고인이 받은 주소 등을 대조했을 때 압수된 비트코인은 음란 유포사이트 운영 수익으로 얻은 것이 확인되는 만큼 몰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전자파일의 일종으로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안씨에게 압수한 비트코인이 음란물 유포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것으로 범죄수익에 해당해 몰수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이를 몰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1만명을 회원으로 둔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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