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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배덕광 전 의원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등록 2018-02-01 15:15수정 2018-02-01 15:44

부산고법, 벌금 1억·추징금 9100만원…1심 징역 6년서 감형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호텔단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배덕광(70·부산 해운대구을) 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는 배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배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배 전 의원은 2016년 3~4월 네 차례에 걸쳐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씨에게서 유흥주점 술값 등 27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배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여만원을 선고했고, 배 의원은 항소했다.

배 전 의원은 또 지난달 23일 국회의원직 사직 의사를 밝혔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29일 배 전 의원의 사직서를 결재했다. 배 전 의원의 지역구인 해운대을 보궐선거는 6월13일 지방선거 때 함께 치러지게 된다.

배 의원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해운대구청장을 지냈다. 그는 2014년 7월 해운대구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뒤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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