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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주먹구구식’ 직원 채용 드러나

등록 2018-02-02 12:28

남양주시, 2013~17년치 감사 26건 위반사항 적발
채용절차 부적정 2건…경찰, 청탁여부 조사 나서
경기도 남양주도시공사 2018년도 직원 채용 공고.
경기도 남양주도시공사 2018년도 직원 채용 공고.
경기도 남양주시 산하기관인 남양주도시공사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년간 총 539차례에 걸쳐 872명의 직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채용 계획별로 10일간 공고해야 함에도 짧게는 하루만 공고하는 등 227차례나 공고 기간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1일 남양주시의 설명을 들어보면, 남양주시는 지난해 11월13∼24일 감사팀과 청렴시민감사관 등 8명을 투입해 남양주도시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 임직원 채용청탁·부당지시 여부 등을 조사해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지난달 25일 시 누리집에 공개한 위반사항을 보면△채용 절차 부적정 2건 △서류전형 부적정 5건 △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6건 △전직 및 승진임용 부적정 5건 △인사 관리 부적정 5건 △규정미정비 1건 △개선요구사항 1건 등이다. 이번 감사는 정부의 공공기관단체 채용 비리 특별점검 지시에 따라 이뤄졌으며, 시는 이 중 3건에 대해 시정, 22건은 주의, 1건은 개선 조처를 내렸다.

특히 채용 절차와 관련해 남양주시는 지난해 무기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점수를 잘못 매겨 합격순위가 바뀐 것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2010년에도 채용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으나 징계시효(3년)이 지나 주의 조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남양주도시공사는 인사위원장이 아니라 권한이 없는 사장이 4차례나 채용 공고와 합격자 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시험에서는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절반 이상은 외부 면접위원이어야 하는데도 내부위원 2명이 면접을 진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2010년 직원 공개채용 때는 서류전형 시험관리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 담당자 혼자 서류전형 심사를 해 응시자별로 점수를 덜 주거나 더 주거나 하기도 했다.

경찰은 남양주시로부터 감사 자료를 넘겨받아 2013년 이전까지 범위를 확대해 비리 채용이 있었는지 내사에 나섰다. 특히 전직 시의원과 도시공사 전·현직 임직원의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채용된 사례가 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입과 경력 직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 청탁 등의 의혹이 있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남양주시 관계자는 “5년간 19차례 실시된 일반직 채용에서 공고 기간을 어긴 적은 없었다. 공고 기간을 못지킨 것은 대부분 기간제 수영강사 직종인데, 이직률이 높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양주도시공사의 위반사항이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후속조처,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점검 결과 1190개 기관·단체의 약 80%인 946곳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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