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평화시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6일 평택시 송탄출장소 앞에서 군항공기 소음기준 완화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평택평화시민행동 제공
환경부가 평택 가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미군 항공기에 의한 소음 피해를 이유로 입지 부적절 판정을 내리자, 평택시와 평택시 의회가 소음 기준을 완화하는 주민 서명에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개발 논리를 앞세워 인간의 삶을 방기하는 행위”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평택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평택시는 지난달 말부터 22개 읍·면·동사무소에서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과도하게 주거지 기준을 70웨클 이하로 요구하고 있어 조속한 법 제정 및 규제 완화 검토를 요청한다’는 청원서 제출을 위한 주민 서명을 시작했다. 앞서 17일 평택시와 시 의회가 주관한 군 항공기 소음 제도 개선 관련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완화 기준으로 ‘(환경부의) 현행 주거지 70웨클 이하를 주거지 80웨클 미만’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시했다.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가 환지 방식으로 진위면 가곡리 일대 78만㎥에 1915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7813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소음이 심해 택지로서 입지가 좋지 않다’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당시 가곡지구는 평택시의 미군 항공기(미군 K-55 비행장) 소음영향도(WECPNL) 조사에서 75~80웨클로 조사됐고 환경부는 자체 소음 기준인 주거 70웨클, 학교 68웨클을 적용해 이같이 판정했다.
시 관계자는 “2개의 미군 군 공항이 있는 평택은 민간항공기 소음과 관련한 ‘공항소음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 환경부의 과도한 규제로 토지 소유주들 피해는 물론 막개발이 우려된다. 군 공항도 빨리 소음방지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전에라도 택지개발이 가능하도록 환경부 소음 기준을 완화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날 평택시 송탄출장소에서 ‘항공기 소음 기준 완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은우 평택평화시민행동 상임대표는 “평택시의 소음 기준 완화 추진은 개발보다 우선해야 할 인간으로서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방기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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