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정문에서 박성수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재판부에 항의하며 개사료를 뿌리고 있다. 박성수씨 페이스북 ‘둥글이’ 갈무리.
환경운동가 박성수(45)씨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에 항의하며 서울고등법원에 개 사료를 뿌렸다.
박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정문에서 “어제께 담당 판사가 개 같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개 같은 판결에는 개사료가 필요하다 해서 왔다”며 ‘민중의 개사료’라고 적힌 사료를 뿌렸다. 그는 개사료를 뿌린 뒤 “이게 뇌물이 아니고 횡령이 아니면 어떤 게 죄가 될 수 있어”, “너희가 판사야, 삼성법무팀장이야”, “국민이 이런 꼴 보려고 재작년에 그렇게 추운데 나와서 촛불 들었는 줄 알아”라고 고함쳤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정문에서 박성수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재판부에 항의하며 개사료를 뿌렸다. 박성수씨 페이스북 ‘둥글이’ 갈무리.
박씨는 이어 ‘장학금’이라고 적힌 흰 봉투를 꺼내 들고 “판사 ○들 장학금 내가 드릴 테니까 더 이상 삼성 장학생 역할 하지 말고 빨리 와서 이거 받아먹고 다시는 똑같은 일 반복하지 않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민들은 라면 하나 훔치면 구속시키고 그러는 ○○들이 몇백억을 뇌물주고 청탁받고 그런걸 다 봐줘 ○○○들이”라며 항의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씨는 2015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판 전단을 만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8개월 동안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그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항소심에서 박씨는 전단 내용(형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