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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저임금 위반 꼼수에 대대적 감독 나서야”

등록 2018-02-07 14:46

민주노총 부산본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 규탄…노동부에 적극적 근로감독 촉구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7일 부산 연제구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 꼼수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7일 부산 연제구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 꼼수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 노동계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등 사업주의 최저임금 꼼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적극적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7일 부산 연제구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불법, 편법, 꼼수에 대대적·적극적으로 근로감독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시급 7530원 미준수, 수당과 상여금 삭감 또는 기본급 전환, 임금 삭감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서명 강요, 노동자 동의 서명 없는 임금체계 변경, 무급 휴게시간 일방적 연장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이유 해고 등 불법과 탈법 행위가 각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많은 사업주가 이런 편법 등을 이용해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또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생존권인 최저임금에 대한 불법·탈법 행위를 엄정 대처해야 한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꼼수를 적발하고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와 지도가 필요하다. 공공부문에서 일어나는 최저임금 위반 꼼수에 대해서는 원청인 공공기관에도 책임을 묻는 등 근로감독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규홍 부산지역 일반노조 위원장은 “대학 청소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쪽에서 교섭을 진행하며 식대와 교통비를 기본급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지켜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취지를 위반해 불법을 일삼는 사업주의 행태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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