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만들었다가 8개월 동안 구속됐던 박성수(45)씨가 8일 오전 자신을 구속했던 대구 수성경찰서를 찾아 개 사료를 뿌리고 있다. 박성수씨 페이스북 ‘둥글이’ 갈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만들었다가 8개월 동안 구속됐던 박성수(45)씨가 자신을 구속한 대구 수성경찰서를 찾아가 개 사료를 뿌렸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는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만든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씨는 8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경찰서를 찾아가 앞마당에 개 사료를 뿌렸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은) 내가 사는 전북 군산에서는 경찰과 문제가 없다고 끝났던 일인데 대구 경찰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 나를 구속하고 압수수색까지 했다. 나에게 후원한 수십명의 통장을 들여다보는 등 주변 사람들을 괴롭혔다. 죄도 안 되는 걸로 죄를 만들어 사람들 괴롭히는 이 불법 공안탄압에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 같아 개 사료를 뿌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구 경찰은 나에게 사과한 적도 없다. 앞으로 대구 올 때마다 수성경찰서에 들르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전단 명예훼손 사건’은 2015년 2월16일 변홍철(49)씨와 신아무개(37)씨가 대구 수성구 새누리당 대구시당 들머리에서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리는 행위극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명예훼손죄는 보통 피해자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하지 않지만 대구 수성경찰서는 알아서 수사에 뛰어들었다. 경찰은 전북 군산에 사는 박씨가 전단을 만든 것을 확인하고 그해 4월30일 박씨를 구속했다.
1심 재판을 맡은 당시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태규 판사는 그해 12월22일 박씨의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임범석)는 지난달 25일 박 전 대통령 전단을 만든 것(형법상 명예훼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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