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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들어 주저앉은 소’ 불법 유통한 도축업자·음식점주 등 적발

등록 2018-02-08 14:47수정 2018-02-08 15:49

전북경찰청, 설 앞두고 도축업자 등 15명 입건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병든 한우를 밀도축해 불법 유통한 조직을 붙잡고 8일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전북경찰청 제공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병든 한우를 밀도축해 불법 유통한 조직을 붙잡고 8일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전북경찰청 제공
병들어 주저앉은 소 등을 불법 도축해 유통한 도축업자와 유통업자, 음식점 주인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도축업자 황아무개(5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불법 도축한 소를 정육점과 음식점에 납품한 유통업자 김아무개(55)씨 등 나머지 1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황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병든 소 수십 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송아지 출산 중에 주저앉거나 배가 찢기고 멍들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소를 사들여 도축했다. 도축하면서도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고 임시로 설치한 천막에 사료 포대를 깔고 했다. 주변에는 퇴비와 분뇨 등이 쌓여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통업자 김씨 등은 이런 방식으로 잡은 소를 사들여 납품했고, 정육점·음식점은 병든 소를 한우와 섞어 손님에게 판매했다. 경찰은 1년 넘게 불법 도축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병이 들거나 주저앉은 소를 전국 농장에서 마리당 30만~60만원에 사들여 도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소를 판 농장주들은 “소를 그냥 죽이기는 아까워서 싸게 팔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소를 도축하려면 허가받은 시설에서 브루셀라·구제역 등 질병과 거동상태 등을 확인하는 생체검사를 거쳐야 한다. 검사 과정에서 소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 검사관이 불합격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대로 서지 못하고 주저앉은 소는 원칙적으로 도축·유통이 금지된다.

이들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병든 소를 잡아 마리당 600만~800만원에 납품되는 질 좋은 한우와 섞어 파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였다. 불법 도축한 소고기 대부분은 소비돼 브루셀라나 구제역 등 질병 감염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불법 도축한 소와 도구 등을 압수하고 병든 소고기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김현익 전북청 광역수사대장은 “설을 앞두고 불법 밀도축이 다른 곳에서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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