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여성단체 회원들이 1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청암대 교수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제공
교육·여성단체들이 전남 순천 청암대에서 총장의 성추행을 고소했다가 쫓겨난 여교수 2명의 즉각 복직과 법원·검찰의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전국여성단체연합, 전국해직교수연합 등은 1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명운(71) 전 순천 청암대 총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전 총장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교비 14억원을 멋대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가 인정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성추행 혐의는 “진술이 엇갈리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기소한 혐의 6가지 중 배임죄만 인정되자 항소했고, 성추행 피해자들은 수사가 부실했다며 광주고검에 항고했다.
이들은 “법원은 2심에서 성추행 혐의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검찰은 대학 보직 간부의 증거조작과 허위증언 등 정황이 드러난 만큼 철저하게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전 총장은 1954년 순천간호고등기술학교로 개교한 청암대 설립자의 아들로 2011년부터 총장직을 맡았다. 그는 2013년 11월12일 오후 승용차 안에서 뷰티미용과 ㄱ교수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또 같은 해 2월과 8월 영화관과 노래방 등지에서 같은 학과 ㄴ교수를 추행한 혐의로도 고소당했다. 강 총장은 고소된 뒤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죽어가는 학과를 살려줘서 이뻐했을 뿐’이라고 했다가 나중엔 ‘애인 사이’라거나 ‘3자 염문설’ 등 거짓말을 퍼뜨려 자살 충동과 가정파탄 등 2차 피해를 주었다. 이후 검찰은 2014년 12월 무혐의 처분을 했고, 대학 쪽은 2015년 2월 교수들을 직위해제했다. 검찰은 2015년 4월 피해자들의 항고로 다시 수사를 벌여 강 전 총장을 배임과 성추행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서지현 검사 사건 뒤 문재인 대통령은 직장 내 성추행,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을 철저히 조사하고 2차 피해가 없게 하라고 당부했다. 법원과 검찰의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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