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남경필 경기지사와 채인석 화성시장 등이 화성 향남새도시 부영임대아파트 현장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주민 제공
경기도 화성시 향남새도시 부영임대아파트 하자보수 차별에 대한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경기도가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도 분양 전환 전까지 하자보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에 나섰다.
경기도는 13일 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을 임대한 뒤 분양 전환하는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의 분양 전환 이전까지 입주민에게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하자 보수의 의무를, 입주민에게는 하자보수 청구권을 규정했으나 ㈜부영주택처럼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이런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민간임대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이 하자 피해를 호소해도 하자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해당 자치단체는 사업주에 시정명령도 내리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을 지으면서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급,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 정작 하자 보수 책임은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12일 오후 남경필 경기지사와 채인석 화성시장 등이 화성 향남새도시 부영임대아파트 현장에서 연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피해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제공
한대희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입주계약서상에 하자보수 내용을 명기하지만, 법 규정이 없다 보니 실제 하자보수는 시공사나 협력업체에 떠넘긴다. 그래서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 되거나 향남부영아파트처럼 업체가 도산하면 하자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2일 향남새도시 부영임대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주민 간담회를 열고 △향남 부영임대아파트에 대한 하자 전수 조사 및 정밀 진단 실시 △하자 보수 완료 시까지 4자 협의체 구성·운영을 약속했다.
6개 단지 5800세대가 입주한 향남부영임대아파트에선 실내 타일이 무너져 내리는 등 3286건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제때 하자보수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반발해왔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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