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14일 오전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정부에 고용재난지역 등의 지정 신청 결정을 말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라 파장을 우려한 전북도가 정부에 군산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는 군산공장 폐쇄로 직원 2천명(계약직 포함)과 협력업체 노동자 1만여명의 충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도 함께 요구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14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지엠 공장 가동 중단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고 노동자 지원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재난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한 해당 지역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2년 지정하는 것이다.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 등 행정·재정·금융 특별지원을 받는다.
실제로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때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평택시에 1109억원, 2013년 중소 조선소 연쇄파업 사태로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통영시에 169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전북도는 또 군산시의 특정산업 의존도와 지역경제 침체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2∼3년간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도 요청하기로 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보조, 연구개발 활동지원,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도 받는다.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두 지역 요청은 한국지엠 협력업체(130여개)의 단기 경영 안정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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