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탈북 여성이 아들을 보고 싶어 다시 입북하려고 북한 경찰 조직에 대량을 쌀을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대성리마을회관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북한 국가보위성(옛 국가안전보위부)에 130t의 쌀을 보낸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한정화)는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 탈출예비 등 혐의로 ㄱ(49·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중국 브로커를 통해 북한의 비밀경찰인 국가보위성에 두 차례 걸쳐 쌀 65t씩 모두 130t(1억500만원 어치)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붙잡히기 직전에도 브로커에게 8천만원을 송금해 쌀을 추가로 보내려 한 혐의도 받는다.
탈북민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사례는 여럿 있지만, ㄱ씨처럼 재입북에 앞서 북한의 국가기관에 쌀 등 물품은 보낸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2011년 탈북한 ㄱ씨는 검찰 조사에서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이 보고 싶어서 돌아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ㄱ씨는 지난해 초부터 국가보위성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탈북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북한에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쌀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쌀을 구입하는 데 든 비용은 스스로 마련했는데, ㄱ씨는 탈북 이후 경기도에서 혼자 거주하며 자영업을 해 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의 정보 경찰 겸 방첩(간첩방어) 기관인 보위성은 북-중 국경이나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추적·심문하고 탈북자 수용소도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보위성은 탈북자를 돕는 대북 인권단체와 선교단체 등의 활동도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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