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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학기초 교통사고 많은 스쿨존 단속 강화

등록 2018-02-19 13:55수정 2018-02-19 14:39

“스쿨존 안 교통법규 위반엔 무관용 원칙 적용”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새 학기를 앞두고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에 나선다.

부산경찰청은 초·중·고 개학 전인 이달 말까지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줄이기 홍보활동을 벌이고, 다음달부터 두 달 동안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5월 스쿨존 안 교통사고 발생 평균 비중이 다른 달에 견줘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찰의 ‘최근 3년 동안 스쿨존 내 월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3월 평균 4.7건, 4월 평균 4.7건, 5월 평균 6.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다른 달 평균은 8월(5.0)을 빼고 2.7~4.3건으로 나타났다.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 건은 한 해 평균 48.7건이며, 시간대별로는 하교 시간(오후 2~6시·평균 24.4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경찰은 각 경찰서별로 등·하교 시간 교통안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이동식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스쿨존 안 차량의 과속,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와 협조해 스쿨존 안 불법 주차단속 카메라를 늘려 주·정차 위반도 단속하기로 했다. 스쿨존 안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30㎞다. 제한속도를 어겨 운전하다 단속되면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된다. 스쿨존 안의 신호등과 과속방지턱 등 시설 정비도 함께 진행한다. 부산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스쿨존 안에서 법규위반을 적발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민들도 스쿨존 안 교통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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