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 공고…3월7일까지 신청 접수
지붕 200㎡ 이하 건축물에 1000만원 한도 공사비 90%까지 지원
지붕 200㎡ 이하 건축물에 1000만원 한도 공사비 90%까지 지원
울산시가 일반 주택에서 빗물을 받아뒀다가 청소나 조경용수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지원사업을 편다.
울산시는 21일 건물주 등에게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8년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과 벽면 등에서 모은 빗물을 저장했다가 청소·조경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빗물 집수와 여과, 저장, 송·배수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지붕 면적 200㎡ 이하 건축물에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로, 1000만원 한도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서류검토와 현장심사를 거쳐 20곳 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울산시 누리집(ul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다음달 7일까지 울산시 환경정책과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직접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뒤 울산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설치를 끝내고 관할 구·군으로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울산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유치원과 단독주택 등 42곳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했다. 울산시 환경정책과 담당자는 “기후변화에 따라 물 부족 현상이 심해지는데, 특히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울산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어 물 재사용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빗물이용시설은 물론 물 절약과 재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의식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52)229-3273.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빗물이용시설 개념도 울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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