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광산구청장이 지난 해 4월 `내가 강용주다'라는 손팻말을 들고 강용주 온라인 릴레이 시위를 촉구하고 있다.광산구 제공
비전향 장기수로 14년간 감옥에 있다 나온 뒤 보안관찰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주(56)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국회에 보안관찰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 구청장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법률이 아닌 행정명령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대표적 적폐다. 기본권을 유린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악법에 동의할 시민은 없다. 국회는 보안관찰법 폐지로 시민의 뜻을 받들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그에게 다시 한 번 빚을 졌다. 보안관찰법 폐지로 그의 승리를 완성하고, 그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 의인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민 구청장은 지난해 4월 ‘내가 강용주다’는 온라인 릴레이 시위를 제안해 ‘강용주 무죄와 보안관찰법 폐지’ 탄원을 이끌었다. 광산구는 지난 5월 인권나들이 토크콘서트를 열어 강씨를 초청해 보안관찰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환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지난 21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85년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씨는 전향서 작성을 거부해 14년간 감옥에 갇혀 있다가 1999년 석방돼 보안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고를 거부해 2002년, 2010년에 이어 지난해 세 번째로 기소됐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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