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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공주 주민들 “섭섭지 않은 보상으로 갈등 봉합해야”

등록 2005-11-28 23:36수정 2005-11-28 23:36

적정수준 보상가·광역도시계획 등 요구 목소리
“행정도시가 사실상 합헌 결정이 난 만큼 주민 관심은 보상에 쏠려 있습니다. 찬·반으로 나뉘어 골이 깊어진 주민 갈등을 풀기 위해서도 정부가 적정 수준의 보상가를 밝혀야 합니다.”

28일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공주 주민들은 삼삼오오 몰려 앉아 ‘보상 수준’을 의논하느라 일손을 잡지 못했다.

주민들은 “위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논은 평당 30만~40만원, 밭은 40만~50만원 정도 한다”며 “적절한 보상 수준이 제시돼야 이주 대책 등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공청회와 맞춤식보상을 위한 의견 조사에서도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주변 땅 값이 크게 올라 대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들어 ‘실거래가 보상’을 요구했다.

황규원 연기사랑청년회장은 “보상 기준을 공시지가로 삼으면 최고로 보상받아도 공시지가의 3배 수준에 그쳐 실거래가의 50~60%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행정도시는 예정지 주민들의 희생으로 건설되는 만큼 주민들이 섭섭하지 않을 정도의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원(52·축산업)씨는 “행정도시 건설에 찬성한 것은 전국이 고루 발전하고 후손들이 잘사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믿음에 따른 것이었다”며 “찬성 주민들도 반대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갈등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원종(51·전 행정수도사수 연기군 남면주민대책위)씨는 “보상가 외에 예정지 주민이 대토할 때 1년 안에 20km 이내에 땅을 사야 양도소득세와 등록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돼 주변 땅 값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임비호 행정수도추진연기군대책위 사무처장은 “행정도시에 반대한 주민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가 보상 수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반발했다”며 “정부가 주민 여론과 시세를 수렴해 보상가를 밝히고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조치원읍 등 인근지역을 묶는 광역도시계획을 세운다면 주민 갈등 해소는 물론 막개발까지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공사는 30일까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자료를 내면 다음달 1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금 개별통지에 이어 15일부터 매매계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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